학회장 인사말
학회소개
연혁 및 활동
조직 및 구성
정관
규정
공지사항
학회행사 안내
학회사진
학회지
세미나 자료
기타 회원논문
회원가입안내
회비납부안내
로그인

[26-3] 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법과 노동법의 교차

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법과 노동법의 교차

Problems of intersec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Labor Law concerning Employee Inventions


김병일(Kim, Byungil)


요 약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

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최근 신기술의 발명은 발명의 대상 및 완성과정이 복잡하고 고도해짐에 따

라 기업⋅연구소⋅대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의 대부분은 기업에서의 종업원이 행하는 발명이며, 그 발명

의 법적 취급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중요한 문제이다. 종업원발명의 문제를 노사 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위임하면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때로는 사용자의 이익이 편중되

기도 하고, 때로는 종업원의 보호가 두텁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

명이 사용자의 지원(시설, 자금 등)과 종업원의 노력(발명행위)의 결집으로 탄생된 발

명이므로, 양자의 역할⋅공헌 등을 공평하게 비교형량하고,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 

입장에서 양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제도 관련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간 법원은 

구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법리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관계 및 보상규정의 정당성, 보

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판단해왔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관하여는 회사에 비하

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

지만, 종업원 보호를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

러 규정들을 두어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업원이 회

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보상 관계에 관하여 

근로관계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01._김병일.pdf

이전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체 목록으로 돌아가기

Designed and Developed by BRICKSP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