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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A Legal and Historical Study on the Birth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박성호(Park, Seong-Ho)


요 약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朝鮮不正競爭防止令

(1934년 12월)이다. 同令은 1934년 3월 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依用하도록 규

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4년 개최가 예정되었던 파리협약의 런던 개정회의에 참가

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성립된 파리협약 헤이그 개정회의의 내용을 批准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34년 일본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朝鮮不正競爭防止令은 해방 후에도 미 

군정청 법령 및 제헌헌법 부칙에 따라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

정될 때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당시 일본 부정

경쟁방지법(1953년 개정)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법은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민법

상 일반 불법행위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

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권리부

여방식의 입법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입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

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두 법은 비교 법

제사적으로 볼 때 제정⋅발전되어온 역사적 경위나 규제대상 행위 또는 규제방법에

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발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

와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중첩될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두 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규제대상 행위나 규제방법에 차이점

도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익보호 이외의 영역에 한하여 타

당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1._26-2_박성호(09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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