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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의 우리 특허소송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제도의 우리 특허소송에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Amicus Curiae System to Korean Patent Litigation System


저자   정차호(JUNG, Chaho)⋅신혜은(SHIN, Hye Eun)


목 차
Ⅰ. 서 론

Ⅱ. 특허소송의 특징, 전문가 활용의 현황 및 필요성
1. 특허소송의 특징
2. 특허소송에서의 전문가 활용의 현황 및 필요성

Ⅲ.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
1. 기원
2.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법정조언자의 활용
3. 미국 내에서의 법정조언자에 대한 평가
4. 소결

Ⅳ. 우리 특허소송에서의 법정조언자 제도 활용방안
1. 법정조언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법정조언서의 제한
3.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법정조언자 제도의 조화로운 활용

4. 법정조언자의 선별

5.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의 관리
6. 양 당사자의 동의 여부
7. 법정조언서 공개
8. 자문비 공개: 전문가 자문비와 전문가 신뢰성의 관계
9. 법정조언서의 인용
10. 소송의 성격에 따른 전문가 활용
11. 제도 도입을 위한 현실적 유용성 평가
12. 단체의 법정조언서
13. 근거규정의 마련 (법원재량형 v. 규율형)

Ⅴ. 결 론


요약

이 글은 미국의 법정조언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살펴보았다. 장점으로는 사법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점, 약자의 목소리를 보완한다는 점, 법원의 충분하지 않은 지식을 보충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단점으로는 조악한 법정조언서의 남발로 법원에게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강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법정조언자 제도의 단점을 우려하여 장점을 아예 포기하기 보다는 단점을 최소화 또는 관리하면서 장점을 최대화 또는 부각시키면서 동 제도를 포섭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대한민국 법원은 일반적으로는 법정조언자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대상 쟁점이 매우중요한 경우 법정조언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법정조언자는 현재의 사감정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공적 법정조언자로 초대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정조언자는 전문심리위원과 그 역할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의 절차 초기에 ‘기술’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고, 법정조언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쟁점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방점을 두어 그 양 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 당사자에 의한 사감정인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법원이 법정조언자를 지정하여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을것이다.

법정조언자 제도는 그것이 내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활용의 필요성이 높다고생각된다. 향후, 법원이 필요한 경우 법정조언자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첨부파일

05._정차호,_신혜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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